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 장애도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성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사무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장애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버스부 근무자인 성씨는 적응장애와 하지정맥류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며, 공단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