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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車에 소변보다 차주에 맞은 60대 40% 책임

3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남의 승용차에 오줌을 누었다가 차주로부터 얻어맞아 중상을 입은 60대 남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23일 최모(61)씨가 자신을 때린 이모(25)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과 치료비 등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0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 앞길에서 이씨의 승용차 트렁크 부근에 오줌을 누었다가, 이에 항의하는 차주 이씨의 뺨을 먼저 때렸다가 화가 난 이씨로부터 얻어맞아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타박상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피고의 승용차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또 피고의 뺨을 먼저 때림으로써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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