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도 상대적 신속심리…결과 주목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방침이 무산되면서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아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항소심 단계를 밟는 쪽을 택했고 곧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1심인 서울서부지법을 관할하는 서울고법으로 올라오며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기록이 올라오는 데는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서울고법 의료전담 재판부인 민사9부와 민사17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은 내년 2월 중순에 법관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점과재판부에 인사로 인한 변동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1심이 5개월만에 선고를 마치는 등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결과도일반 사건 결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게다가 환자 김모(76.여) 씨의 기대 여명이 수개월 정도라는 점도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존엄사 의사를 `추정'해내야 하는 형편이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환자가 사전에 가족 등에게 구두로 표현한 의사와 타인의 치료를 보고 보였던 반응,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환자 김 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존엄사 사건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더라도 한쪽이 상고할 것이 분명해 결국은 마지막 `3라운드'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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