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마약 상습투약 병원장 집유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의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진료차트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A병원장 B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은 의사가'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3년 간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B씨는 의사를 할 수 없다.

 

박 판사는 "의사 신분으로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3년 8개월 동안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과전문의인 B씨는 지난 2005년 1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 앰플(50㎎) 1개를 수액에 희석시켜 투약하고, 이를 내원 환자가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 8개월간 149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