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속썩인 딸 폭행한 아버지에 벌금형

속썩인다며 중학생 딸을 과도하게 때리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지난 23일 중학생 딸 B양(15)을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담임선생으로부터 "다른 학생과 어울려 돈을 빼앗았고, 선생님에게 상욕을 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뒤 딸이 자신의 방문을 걸어잠근 채 대화에 응하지 않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 근로자 13명의 월급 58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