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5일 도로에 세워진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53)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3일 정오께 전주시 경원동의 한 양복점 앞에 김모씨(54)가 세워둔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12대(시가 2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훔친 자전거 12대를 모두 압수했으며, 조만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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