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사례비 명목 뇌물공여 혐의
전주지검 군산지청 신건호 검사는 16일 오전 군산지원 1호 법정에서 이기리 판사(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B비서실장(41)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A국장(57)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이날 "피고인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30년 이상 바르게 공직생활을 했고, 1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에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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