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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성폭행·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폐쇄 마땅

전주지법, 김제 기독교영광의집 취소소송 패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2일 법인 대표가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시설폐쇄처분을 받은 김제지역 G복지시설이 낸 장애인동산 및 장애인자립장 시설폐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가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해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할 국가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시설폐쇄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G복지시설은 대표 김모씨(53)가 지난 2003년말 지적장애 여성인 원생 A씨(25)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어 대표를 맡은 부인이 지난 2001년 부터 6년여 동안 국가보조금 99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지난해 11월 김제시로 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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