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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파트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4일 이혼한 아내를 데려다 달라며 자살소동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구속 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까지 빼 불을 지르려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다른 아파트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25일 전주시 효자동 A아파트 9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가스배관을 뽑아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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