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턴키·대안 심의, 위원·결과 공개한다

국토해양부 개정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일괄(턴키)·대안 설계는 전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해야 하고,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는외부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설계 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에 각각 설치된 중앙, 지방, 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분과위원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개정안은 또 설계심의의 내실을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 로비 우려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을 개정중이다"고 말했다.

 

조동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