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개정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일괄(턴키)·대안 설계는 전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해야 하고,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는외부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설계 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에 각각 설치된 중앙, 지방, 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분과위원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개정안은 또 설계심의의 내실을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 로비 우려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을 개정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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