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알코올치료 40시간 명령
속보= 이웃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복수(復讐)의 대못'을 들이 댄 6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김모씨(61)는 평소 이웃과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고 계모임도 함께 하는 멀쩡한 동네주민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웃의 차량 9대의 타이어를 상습적으로 펑크 낸 두 얼굴의 이웃이기도 했다.
김씨가 이웃 차량의 타이어에 집착하게 된 것은 수년 전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타이어가 누군가에 의해 펑크나면서 부터. 점잖은 언변에 말쑥한 옷차림, 누가 봐도 신사인 김씨는 그러나 술만 마시면 펑크난 자신의 차량 타이어 생각에 울화가 치밀었고 급기야 '묻지마' 복수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동네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뒷바퀴를 펑크낸 것을 시작으로 두달간 이웃의 차량 9대의 타이어를 대못으로 찔러댔다. 주민들은 잇단 차량 펑크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입방아를 탄 동네 카센터 업주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김씨는 카메라 촬영각도를 피해 범행을 계속했다. 계속되는 차량 파손에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 김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
이웃인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주민들은 법원에 김씨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이날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 4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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