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돈받고 과적단속 정보 제공 공무원에 사회봉사 200시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일 돈받고 과적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S모씨(4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자 P모씨(47)와 트레일러 운전사 K모씨(44)에 대해선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지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원시 월락동 국도유지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운수업자 P씨로부터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