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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돼야한다"며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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