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국정원 대량면직' 불법행위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의 대량 면직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직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은 직원 580여명이 면직된 이후 면직자들의 소송 과정에서 직원 2명이 법원에 위증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말 고발장을 낸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직된 고위간부 21명은 '국가사랑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국정원은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정년을 이미 넘겼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