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 및 전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축협조합장 후보인 A씨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후보인 A씨와 축협 임원인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김제시내 모 여관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조합원 1156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 조합원 90여 명에게 109 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26일 전주시 한 식당에서 후보자 C씨를 위해 같은 농협 임원인 D씨와 조합원 E씨가 서로 공모, 조합원 등 8명에게 8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와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처장은 "지방선거 전에 치러지는 37개 조합장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지 못할 경우 6·2 선거가 근본부터 흔들릴 소지가 있다"며 "조합장 선거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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