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찰관에 흉기 특수공무집행방해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15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모 경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