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80만원 현직 유지

현직 유지 가능. 검찰 항소 방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5)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은 16일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정대섭,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주 금은방서 금팔찌 훔친 일당 모두 검거

전시·공연‘공예’ 언어의 울림…제33회 전라북도공예가협회 회원전

전시·공연 ‘조선셰프 한상궁’ 순창·전주서 특별무대 꾸민다

군산동군산 농촌·농업정책연구소 개소

무주무주구천동 ‘자연품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