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태진아, '폭로 공방전' 최씨 형사고소

가수 태진아가 아들 이루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폭로 공방전을 벌인 작사가 최모 씨를 형사 고소했다.

 

태진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는 15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태진아 씨가 최씨에 대해 공갈 및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만간 민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고소 배경에 대해 "최씨가 지난 7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사 행동을 할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여전히 태진아 씨에게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씨와 관련된 유사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들 역시 법률적인 심판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