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금품비리 도내 일간지 주재기자 징역 1년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3일 골재채취 현장에서 문제점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의 임실 주재기자 L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L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장수군 산서면 모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며 보도할 것처럼 김모씨(51)를 협박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6월까지 국유지 등을 돌며 13차례에 걸쳐 83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