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 법정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

남원“만 원부터 갑니다!”…남원 오리정에 사람 몰린 이유

정읍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국가 거점도시로 ‘우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