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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목적과 다른 출장 활동 징계는 정당" 전주지법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지난해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당시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가입 찬반 투표 홍보활동을 벌인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8일 출장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조합원 민주노총 가입 찬반 홍보활동을 벌인 사실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공무원 라모씨(여·41)씨와 권모씨(50)가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허가 받은 출장목적과 달리 근무시간 중에 총투표 관련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운영 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라씨 등은 지난해 9월경 전주시에 가로정비 활동과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의 사유를 들어 출장허가를 냈다.

 

하지만 출장 기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단일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투표의 홍보를 위해 도내 각 지역 공무원노조 지부 등을 돌며 전단을 배부한 뒤 전주시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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