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저축銀 등 부산계열 3곳-보해 추가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결정·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대출 만기연장 등 제외 영업못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은 지난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결정 과정에서 함께 영업정지가 검토됐지만, 유동성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비해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감안돼 제외됐다.

 

그러나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의 불안감 확산에 따른 예금인출사태가 지속되면서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7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보해저축은행도 예금인출 사태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예금자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도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선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

국회·정당이성윤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