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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께 교도소 공장동 건물 외벽 계단에서 재소자 A씨(22)가 목 매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 신병을 비관하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자살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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