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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판매대금 환수"

국가, 민병석 후손 상대 부당이득반환訴 승소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팔아넘겨 정부가 그 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민씨는 국가에 4억4천65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국가귀속 조항은 평등원칙 등 헌법에반하지 않는다"며 "민씨가 매도한 토지는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취득한 당시 바로국가소유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곽모·박모씨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샀기에 국가가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다"며 "대신 민씨가 부당하게 얻은 매매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받고 192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다.

 

정부는 민병석이 매수한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천65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려 대상토지를환수할 수 없자 2009년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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