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8월부터 상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환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대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된다.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각 업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체 176만건, 저축은행 84만건, 할부금융사 76만건 등 287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또 돈을 빌린 '복수채무자'에게 전환대출 한도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의 80%가 복수채무자로 파악됐다"며 "전환대출한도를 늘리면 복수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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