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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28일 수해 피해복구를 안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면사무소 출입문 등을 파손시킨 장모씨(51)를 공용건조물파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7일 오후 7시 15분께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해머와 망치 등으로 면사무소 출입문 기둥과 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수해 피해복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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