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이어 全銀도 예규 개정 법원행정처 등에 건의
속보=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에 대한 법원공탁금고 복수은행 지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3일자 본보 4면)
지난 1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법원 공탁금 지정시 현재 공탁금 평균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예규를 500억원 수준으로 하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또다시 건의한데 이어 전북은행도 4일 관련 예규 개정을 법원행정처 등에 건의한 것.
또한 지난해 9월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관련 예규 개정을 촉구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국정조사가 끝나는데로 빠르면 다음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관련 예규 개정을 재차 촉구하며 전북은행의 법원공탁금고 복수은행 지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도 법원공탁금고의 전북은행 복수지정을 염원하는 지역 여론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북은행의 법원공탁금고 복수 지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6년 법원공탁금 보관업무를 지방은행에게도 개방했지만 공탁금 규모를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500∼700억원 규모인 도내 법원금고 실정상 전북은행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다른 지방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역 여론에 법원행정처 실무진은 관련 예규 개정안을 마련, 결제라인에 올렸으나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법원공탁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법원공탁금고 복수지정 필요성이 지역 언론에서 재조명되며 도내 경제계와 정치권이 이에 가세, 전북은행의 법원공탁금고 복수은행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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