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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취소' 전북도 교과부 상대 권한쟁의 각하

헌재 "관련 소송 이미 완료"

헌법재판소는 30일 전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자치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미 자율고 지정에 대한 소송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날 헌재의 판단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헌재는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줘야하지만 사안의 실체에 대한 사실적 판단은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이 자칫 교과부가 적법하게 이뤄진 지자체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헌재의 각하 사유를 보면 교과부의 월권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없고 관련 소송에 대한 실익만을 판단, 앞으로도 교과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계속해 법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도 갖추지 않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두 차례에 걸쳐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로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에 반발, 전북도를 통해 '교과부가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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