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쓰'측 인수계획 승인 예상
2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전주저축은행이 가교 저축은행인 예쓰저축은행에 인수될 전망이어서 5000만원 이하(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 전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빠르면 추석 전에 5000만원 한도에서 이미 받은 가지급금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5일 예쓰저축은행의 전주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할 계획이다.
예쓰저축은행은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나 정부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가교은행으로, 부실 금융회사가 청산될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다. 현재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P&A방식은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앞서 인수된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현 대신저축은행) 등도 각각 우리금융지주와 대신증권 등에 P&A 방식으로 넘어갔다.
예보는 최근 전주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과 묶어 패키지 매각을 실시했으나 입찰에 참여했던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예보가 제시한 매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제3자 인수방안이 실패하자 일단 예보가 경영을 맡은 예쓰저축은행과 합병시켜 다시 문을 열게 한 뒤 추후 다시 매각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신속한 예금 지급을 위해 추석 전까지 합병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주저축은행 고객들에게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2000만원만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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