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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자산·부채 가교은행에 이전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를 예나래·예쓰저축은행에 옮기기로 했다.

 

예나래·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이에 따라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을 추린 5837억원이, 부채는 예금자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997억원이 예나래·예쓰저축은행에 넘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의 분석 결과 청산·파산보다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쪽이 비용이 절감돼 최소비용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계약이 이전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본·지점 19개는 오는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이들 3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7만명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6만2000명은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나머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예보가 지정한 인근 농협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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