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회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가운데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회수하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을 회수한만큼 신규대출 여력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대출금 회수는 가계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특별 예대상계ㆍ만기연장 시 부분상환제 시행 =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특별 예대상계와 만기연장 시 대출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제도가 일부 은행에 도입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대상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돈을 해당 가계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중도해지된 예ㆍ적금엔 약정이자가 모두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예금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예대상계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점에서 조건에 맞는 고객에게 연락해 예대상계를 권유하지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했다"며 "이달 추가로 특별 예대상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은 없지만, 지난달 지점으로부터 예대상계 대상임을 통지받고도 예대상계를 못했거나 예대상계 대상이면서도 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원하면 이달에도 예대상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예대상계를 시행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 일부에 대한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가운데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진 고객에 대해선 원금 일부 상황을 요구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도 사실상 부분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인위적으로 상환을 요구하지는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갚은 뒤 새로 대출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가계대출 회수 본격화되나 = 은행들이 가계대출 회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형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세비 등 실수요 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에선 기존 대출 가운데 일부라도 회수해야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이번달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목표치에서 방어하지 못할 경우엔 예대상계나 만기연장 시 부분상환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예대상계와 만기연장 시 부분상환제 시행을 가계부채 경감 아이디어로 제출했고,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예금이 있는 등 여유가 있는 차주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선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들의 가계대출 회수가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1억원짜리 가계대출 중 10%의 상환만 요구해도 고객은 1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출 회수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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