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제공 혐의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7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소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임원 등의 자격을 박탈, A씨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남원 소재 한 꽃집에서 대의원 B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