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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이혼 부부 모두 절반 책임”

전주지법 가사부 판결

고부갈등에 따른 시누이와 마찰 등에 따라 이혼했다면 남편과 부인 둘 다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5년 5월 보일러 설비업에 종사하던 A씨(59)는 경제난에 시달려오다 부인 B씨(58)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고 B씨를 폭행해 상해도 입혔다.

 

그러던 중 2008년 12월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A씨의 어머니 C씨가 요양원을 퇴소해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 부양 문제로 A씨와 B씨의 갈등은 더욱 심화, B씨는 2009년 8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B씨와 시누이들 3명은 어머니 생신잔치를 위해 모인 집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를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 법원으로부터 쌍방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혼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전주지법 가사부 이영범 판사는 3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쌍방의 대등한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만큼 서로의 책임을 반반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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