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중 소외계층과 대학생 등의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인의 수수료도 일부 면제하거나 최고 54%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우본은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의 모든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전까지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면제받았다.
일반인이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 저렴해진다.
우본은 10만원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영업시간이 끝난 후 ATM에서 우체국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 내려간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인하 금액을 송금할 때는 1300원에서 600원으로, 100만원 이하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만원 초과 금액은 3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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