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A씨(43)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45)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수의계약 등으로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안군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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