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란우산공제, 영세상인 '든든'

도내 부금액 19여억원… 4년새 가입자 7.8배 ↑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부도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첫 선을 보인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5315명으로 총 부금액은 19억6400만원에 달한다.

 

첫 해 가입자는 220명(3400만원)에 그쳤지만 2008년 775명(3억300만원), 2009년 890명(4억800만원), 2010년 1707명(5억92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12월 23일 현재 1723명(6억2700만원)이 신규로 가입했다.

 

시행 첫 해에 비해 가입자는 7.8배, 부금액은 18.4배 급증한 것.

 

이처럼 노란우산공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압류가 가능한 예금, 펀드 등 금융자산이나 부동산과 달리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돼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한 것.

 

부가지원도 다양하다.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월 납입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은 연금 보험상품처럼 복리이자를 적용하고 별도의 운영사업비도 떼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상품과 비교할 때 1% 상당의 연복리 이자 혜택도 있다.

 

납부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5만∼70만원)을 납입하다 폐업·고령·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할 경우 생계유지 및 사업 재기를 위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목돈으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할 경우에도 공제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돼 보험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만일을 대비해 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