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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는 21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송모(59)씨를 긴급체포했다.
송씨는 이날 오전 6시35분께 장수군 번암면 D레미콘회사 앞 국도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 손수레를 끌던 황모(92ㆍ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5시간 만에 회사에서 근무 중인 송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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