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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주점에서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센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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