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 마음 받아줘" 직장동료에게 자신 신체 일부를...

세차례 걸쳐 음란사진 찍어 전송한 혐의 50대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전 직장동료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 직장동료 양모(55·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양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양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대학[수능] '여기가 아닌가벼' 학교명 비슷해 시험장 착각한 수험생들

대학수능 출제위원장 “적정 난이도 출제…사탐런 유불리 없을 것”

군산군산 배달의명수, 50억 원 매출 ‘초읽기’

사람들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AI와 뉴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정치일반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