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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총선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유포 일당 검거

군산지역에서 4ㆍ11총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3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을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을 돌며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군산지역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공원 등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2천500여장의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인물에는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BBK,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과 관련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한 악덕 변호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려고 유인물을 유포했다"며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유인물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유인물 배포 배경과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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