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회사의 복지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득공제가 된다면 잘못 신고하여 공제받지 못한 과거년도의 교육비공제는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 및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비와 거주자 본인의 대학원 과정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뿐만아니라 회사의 복지규정에 따라 지급한 자녀학자금도 포함됩니다.
교육비공제는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는 제한이 없으나 본인 이외는 1명당 대학생은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과 취학전 아동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보조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한 후에 교육비공제를 하면 됩니다.
교육비공제를 누락하여 잘못 신고한 근로소득은 3년 이내에 경정청구(다시 수정하여 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따라서 2008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잘못 신고하였다면 올해 5월말까지 정정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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