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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 한 김모군(14)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군(13)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전 0시 10분께 전주시내의 한 모텔로 A양(12)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A양과 친분을 유지하다 성적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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