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무원에 폭력 노조 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5일 지난해 버스파업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북본부 간부 이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0)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