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중국 한약재를 보따리상들을 통해 밀반입한 A씨(70)와 B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 한약상 운영 업자 C씨로부터 중국 한약재를 밀반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약원재료인 반하(1203kg), 저령(40kg) 등 시가 761만8000원 상당의 한약원재료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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