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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銀 등 4곳 영업정지

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포함…경영개선명령 부과도 / 5천만원 이하 예금 전액 보호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30분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4곳 가운데 한국, 미래, 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이 중단됐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은 45일 이내에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제삼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영업을 재개해 예금자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를 받고도 이번에 살아남은 2곳 가운데 1곳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했고 다른 1곳은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을 한 고객은 전액을 보호받는다.

 

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과거보다 액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을 추가로 결정하고서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부실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솔로몬 저축은행 계열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저축은행 경우 BIS가 9~10% 에 달하며, 뱅크런이 없는한 안전하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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