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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시행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7일 자연자원 보호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연훼손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 행위, 흡연행위, 산나물채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와 샛길 출입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단속 대상과 지역을 사전 홍보하고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원사무소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과거의 단속방식에서 탈피해 공원 입구에서 금지행위를 알리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된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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