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제주 수학여행단 사고 "트럭 신호위반 원인"

경찰, 트럭운전자 입건

제주서 발생한 원광여중 수학여행단 버스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자 고모(28)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고씨가 20일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적색신호였지만 한림읍 한림리에서 한경면 판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본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고씨와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던 목격자 2명도 고씨의 신호위반에 대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원광여중 교사 신모(39ㆍ여)씨가 숨지고 여중생 등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있던 모 업체의 CCTV 화면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살피는 한편,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여 도로에 덤프트럭의 바퀴자국이 10m가량 진하게 남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버스의 충돌흔적이 좌측 중간 부위인 점을 감안, 버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단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고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2026 수능 이모저모] “사대부고 아닌가요?”⋯ 시험장 착각한 수험생들

대학[수능] '여기가 아닌가벼' 학교명 비슷해 시험장 착각한 수험생들

대학수능 출제위원장 “적정 난이도 출제…사탐런 유불리 없을 것”

군산군산 배달의명수, 50억 원 매출 ‘초읽기’

사람들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AI와 뉴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