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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청, 허위·장난 신고전화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대처

전북 경찰청은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4일 연간 300여 건이 넘는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와 범죄·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받으면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이 비상소집돼 긴급출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성남수정·안양만안경찰서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전북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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