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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대출 문턱 낮췄다

연소득 4000∼4400만원도 저신용자 가능 / 바꿔드림론 연체기록 있어도 지원대상 포함

서민금융대출 문턱이 대폭 낮춰져 저신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라도 저신용자라면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대출 지원을 확대했다.

 

우선 연소득이 4000만원~4400만원 범위의 신청자는 심사를 통해 서민금융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금리를 10%대로 전환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의 경우도 종전과 달리 연체기록이 있을지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동일 직장 3개월 계속 근무 기준도 폐지해 대출기준을 완화했다.

 

'미소금융'도 재산 대비 부채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재산 요건도 대도시 1억3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잡았고'햇살론'은 지금까지 3개월 연속 소득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재직확인서, 사업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서민금융 피해신고자 중 금융 지원을 받는 이들의 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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